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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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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 최대 295.5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40점 상승

 

- 개인사업자 최대 74.8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해당시 신용평점 자동상승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서민·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금융권은 오늘(9.30.)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1월~'25.8월 중 소액(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5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8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5.8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9만명(83%), 개인사업자 약 12.8만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되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257.7만명은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6만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8개사 ☞ [참고]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하였으며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령대별 신용평점 변화(개인)

업종별 신용회복지원 대상(개인사업자)

연령대별 신용평점 변화 그래프입니다.20대 이하가 +50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그 뒤로 30대 +42점, 40대 +37점, 50대 +36점, 60대 이상 +38점 순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시행 후 신용평점이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대상 비율을 나타낸 막대그래프입니다.숙박음식업이 36.56%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22.72%로 그 다음입니다. 이어 기타 13.77%, 수리서비스 9.63%, 제조 5.88%, 교육서비스 5.99%, 예술스포츠 5.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출처 : NICE평가정보(좌), 한국평가데이터(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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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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