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2025.06.20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양국 간 수자원 분야 협력 주관부처를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자원 보호 정책과 물 절약 산업 진흥, △물 재이용과 빗물(우수) 집수를 포함한 비전통 수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강우 및 홍수 예측·감시 체계 등 10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 비전통 수자원(Non-conventional Water Resources): 하천수, 지하수와 같은 전통적 담수원이 아닌 인공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수자원으로 재이용수, 빗물 활용 등이 있음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체결에 앞서 중국 수리부 방한단은 6월 19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물수요·공급 관리 시설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황실과 수문 개방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낙동강 하굿둑을 방문했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 이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연을 살펴보고 물관리정보시스템, 갈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양자 면담과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자면담 및 업무협약 체결 세부계획.  

      2. 중국 수리부 차관 약력 소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물산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01-7633)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박재철 (044-201-770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 「계속고용과 노동생산성」2025년 한국생산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5.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순위동일
  6. 정부, BTS 부산 공연 인파에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