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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2025.06.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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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 등 하위법령 정보 통합 안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채널명 'KBIZ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라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6783)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이준한 (044-201-6840)  중소기업중앙회 책임자 실장 고수진 (02-2124-3120)  제조혁신실 담당자 대리 김정현 (02-2124-31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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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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