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차량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상세 차종별 정보는 붙임 참조(차종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음)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