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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17곳 적발

2025.07.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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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합동점검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2. 부실검사 예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신용태 (044-201-692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1-3858)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경한 (032-590-5170)  자동차인증검사부 담당자 대  리 임영빈 (032-590-5271)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한광현 (054-440-3010)  검사정책처 담당자 과  장 이상민 (054-440-301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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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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