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합동점검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2. 부실검사 예시.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