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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껍질, 버섯 폐배지 등 동·식물성 잔재물 규제 특례 통해 제품 원료로 순환이용한다

2025.09.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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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하여 포장재·완충재, 식물성 가죽, 화장품 원료 제조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7건 승인

▷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등 총 12건 과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① 버섯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제 개발 및 제조(어스폼)

②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그린컨티뉴)

③ 대두박, 왕겨, 홍삼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신소재 개발/생산(어라운드블루)

④ 커피박과 SAP를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제조(알프래드)

⑤ 맥주박, 감귤박, 쌀겨 업사이클링을 통한 화장품 원료 생산 및 화장품 생산(라피끄)

⑥ 폐기되는 배박, 감귤박을 활용하여 생산된 고기능성 원료 추출(루츠랩)

⑦ 주원료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도축잔재물 활용(한국바이오산업)


먼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외에는 재활용이 제한되는데 식물성 잔재물류는 비료·사료, 연료, 나무제품, 활성탄, 비누 등 일부 제품의 제조에 한정되어 재활용을 허용했고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가죽제품 등의 원료 제조는 허용하지 않아 이 같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제한된다.


'버섯 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재 개발 및 제조'는 버섯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지를 원료로 활용해 균사체를 키우고 성형과 건조 공정을 거쳐 포장재 및 완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례를 통해 공정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다.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는 농부산물에서 가죽화 소재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추출하여 식물성 가죽 원단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실증 첫해에는 선인장 잎과 감귤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내장제의 가죽 요구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2년차에 사과껍질, 고구마줄기, 녹차부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기능성 가죽을 생산할 계획이다.


'커피박과 펄프·에스에이피(SAP*) 부산물을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제조'는 커피박 내 잔여 카페인을 제거 후 균질화하고 기저귀 등 위생용품 생산 시 발생하는 펄프 및 에스에이피(SAP) 미세가루(미분)의 혼합 부산물을 사용하여 응고력과 탈취성능을 강화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생산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 액체를 흡수·유지하는 고흡수성 수지의 미세입자(Super Absorbent Polymer)


다음으로 '주원료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설의 도축잔재물 활용'은 계절·지역에 따라 성상이 불균일한 가축분뇨에 도축잔재물(돼지 내장 및 털 등)을 함께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발생하는 잔재물을 비료화 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축잔재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을 받아야 하고,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가축분뇨발효액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재활용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사업 유형(모델)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는 산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규제특례 승인사업 세부자료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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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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