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의 고운 모래에 사는 노란 줄무늬를 가진 잠자리
▷ 하천의 모래 채취, 서식 환경 변화로 생존에 큰 위협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 무늬가 특징인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mm이며, 뒷날개는 45~50mm, 배 길이는 55~60mm 정도로 잠자리 중에는 큰 편에 속한다.
겹눈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이고, 몸 전체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이다. 몸통에는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성숙한 암컷의 날개는 등황색을 띠어 수컷과 구별된다.
유충은 몸길이가 26~28mm로 앞머리에 뿔처럼 생긴 돌기가 있고 뒷머리 양쪽에도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다. 다리는 가늘고 길며, 넓적다리마디에는 갈색 반점이 세 개씩 있다.
유충은 고운 모래가 깔린 하천 바닥 속에 숨어 지내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과 유충 모두 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이다.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종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색 무늬의 가운데가 끊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짝짓기를 하며, 산란은 암컷이 타수산란(打水産卵)*으로 진행한다.
* 암컷이 물 위를 스치듯 날며 배를 물에 부딪쳐 알을 떨어뜨리는 산란 방식
하천 중류의 저산지나 구릉지에 주로 서식하며 특히 유충은 모래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나 서식 환경 변화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노란잔산잠자리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노란잔산잠자리 생태정보.
2.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노란잔산잠자리 포스터.
3. 노란잔산잠자리 사진.
4. 잔산잠자리류 성충의 형태적 차이점.
5. 잔산잠자리류 유충의 형태적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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