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중단에 대응해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대체수단 적용, 비상근무 체제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총 22개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며, 이 중 배출권등록부(ETRS) 등 5개 시스템은 복구되어 정상 운영중이다.
나머지 현재까지 미복구된 17개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원 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획조정실, 시스템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미복구된 시스템은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마련된 대체수단을 활용해 업무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중인 917개 시스템 역시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복구된 화학물질사고대응(CARIS) 시스템 중단으로 화학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직통(핫라인)을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템의 중단으로 17종 법정 민원의 전자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9월 29일부터 재가동전까지 팩스·우편·이메일 등 대체 방식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민원 처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종* 민원은 10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이용 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 제한 물질 수입 허가신청,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연휴에도 미복구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한편 정상 운영 중인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현황(10월3일 09시 기준)
2. 수수료 감면 민원 현황(12종)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