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제주 지역 맞춤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서효원 차장, 11월 5~6일 제주 일원 스마트농업 현장 방문 

- 스마트농업 적용 기술 살피고, 개발 기술 확산 방안 등 다양한 의견 나눠

- 국제 학술 토론회 참석, 국내외 전문가 만나 스마트농업 국제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농업 실증 현장 및 기술 확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첨단 농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첫날(5일)에는 제주 지역 스마트농업 실증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와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 관리 플랫폼(아라 온실)* 실증 농가를 방문, 키위 스마트팜에 적용된 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 기술을 확인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와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찾은 서 차장은 제주형 스마트 제어·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제빛나)과 농업 데이터 플랫폼(제주DA)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저비용 스마트팜 통합제어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영농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비닐하우스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 감귤 실증 현장을 점검한 후 탄소중립형 스마트농업 모형(모델) 확산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6일)에는 ㈜제주대동을 방문, 스마트팜 기반 미래 농업 융복합 단지 조성 현황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에 동반한 관계자들과 농업·관광 연계형 사업모형(모델), 농업기술 실증과 체험형 플랫폼 구축 방향, '연구-실증-교육'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기술 확산 모형(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열린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아시아 시설원예·수직농장학회 공동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서 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만나 첨단 환경제어 기술 및 스마트농업 연구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서 차장은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현안을 해결할 열쇠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이다."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과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의 농업 분야 연구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처, '2025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