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
연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1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
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 2.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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