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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지난 8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25.11.27일~ '26.1.6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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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지난 8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25.11.27일~ '26.1.6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 실시


➊(기간별 가중)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 처벌하여 장기간 분식 유인 차단


  * (고의) 위반 1년 초과시 1년마다 30%씩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마다 20%씩 가중


➋(무관용 원칙) 서류 위변조, 감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는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여,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


➌(사각지대 해소) 분식을 지시·주도한 실질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회피 소지 차단


➍(자진시정 유도) 내부감사기구가 부정 적발하여 자진시정시 제재감면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  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래 속일수록 대가는 가혹하게" ⋯ 장기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처벌 >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왔다. 따라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이는 분식회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입는 피해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회계정보 조작·서류 위조·감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 >


  현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감사인의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무력화하는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위변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실제 조치수준이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이들 3대 범죄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감리 방해는 지금도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중


< "직함 뒤에 숨을 수 없도록" ⋯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 확대 >


  회계부정의 책임을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묻던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아울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하여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20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억원) 등을 고려,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설정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 "자정 노력엔 확실한 보상을" ⋯ 내부감사기구 역할 강화 유도 >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11.27일(목)부터 '26.1.6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11.27일(목) ~ 2026.1.6일(화),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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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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