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

 

-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11.28.)에서 재선출, 국제해사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기대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1월 28일(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해운국 그룹인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사 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6개국, 준회원: 3개국)

 

이사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이사회(Council)에 참여하여 예산, 국제 협약 제·개정 심의 등 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회원국 그룹이며,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총 40개국으로 구성되어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 이사국은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며, 득표 순위에 따라 그룹별 정원수(A그룹 10개, B그룹 10개, C그룹 20개) 내에서 선출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후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회 연임하였고, 2001년부터는 최상위 A그룹 이사국으로 12회 연속 선출되어 1991년부터 2025년까지 34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이사국 선거를 위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와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수개월간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사국 선거 기간 동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영국을 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만나 양자 면담을 갖는 등 활발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친 끝에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A그룹 이사국 13회 연속 선출은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재확인하고, 해사 분야에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적인 평가"라고 하면서, "국제 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해사기구의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사무처장에 신동열 현(現)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유성욱 현(現) 사무처장 임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