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 GPA 총회(9.15.~9.19.) 계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 개최
-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선언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는 9월 15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7차 GPA* 총회(9.15~9.19.)의 사전행사로 마련되었다.
* Global Privacy Assembly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이번 선포식에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실천의지를 담은「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이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공동선언문 : 붙임1 참고

공동선언문에는 카카오, ㈜비바리퍼플리카, LG유플러스, SK텔레콤, ㈜우아한형제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61개 협의회 회원사가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아누 탈루스(Anu Talus)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 의장은 축사를 통해 AI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 격려했다.
※ 공동선언문 참여 기관·기업 : 붙임2 참고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신뢰 확보를 통해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책임자들은 AI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주체로서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실천사항 >

1. AI 기술 혁신 촉진으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
2. AI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3.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 보호
4. 모두에게 공평한 AI의 혜택 보장으로 포용성 증진
5.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
6. 신뢰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문이 AI 일상화 시대에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 주도로 '제3자 결제서비스제공기관의 정보보호' 국제표준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