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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0.(금)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참석자 : 정부위원(외교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재외동포청), 관계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및 민간위원(재외동포, 전문가 등)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재외동포 사회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기본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와 모국과의 교류를 증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2명(임기 : '26.1.1.~ '27.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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