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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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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 여야 합의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법안 심사 및 통과

- 한미간 관세 합의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 마련

- 차질없는 법 시행 위해 공사 및 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등 신속 착수


2026.3.12()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26() 발의하였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김병기('25.11.26), 홍기원(12.5), 진성준(12.11), 박성훈(12.22), 안도걸(12.23), 정일영('26.1.27), 박수영(2.5), 김건(2.5), 정태호(2.9)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해 11.14()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4개월만이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다.

먼저, "전략적투자"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하였다.

 

*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하였다.

 

대미투자 등의 원칙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하였다.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재정경제부장관)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구조로 이루어진다.

 

법에서 규율한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정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보고한다. 이 보고는 정부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단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5)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안전장치 명시

 

MOU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부의 의무로 법률에 반영하였다.

 

1) 대미투자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여야 한다.

 

3)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토지임대, 용수·전력 등)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공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대미투자 용도)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200억불 한도)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칙 등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국회 통과에 대하여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법 시행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는 시작하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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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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