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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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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하였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①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하였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②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었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하였다. 

[ ③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하였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④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⑤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되었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⑥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김용직(044-202-755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이봉규(031-249-27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홍광춘(032-460-466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고성은(051-850-646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노혜정(053-667-62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정승민(062-975-637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박미선(042-480-62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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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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