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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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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319(),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15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19()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39) 산란계 30, 산란종계 1, 육용종계 7, 토종닭 1,
(오리 16) 종오리 6, 육용오리 10, (기타 4) 기러기 1, 메추리 3

 

  3월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협조)에 따르면 오리과조류 서식 개체수*가 지난해 3월과 유사한 규모로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26.3월 국내에 오리과조류 426천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19()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전라남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19() 13시부터 320() 1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2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전라남도 소재 오리농장(183) 및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100)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3.19~4.2)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하도록 한다.

 

  , 발생 오리 계열사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차량(, 왕겨, 사료, 분뇨 등) 및 물품(난좌, 파레트 등) 대해 환경검사(3.19~3.31)를 실시한다.

 

  셋째,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28)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넷째, 전국 가금농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도모한다.

 

   * 7개 국가 언어(네팔, 태국,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영어)별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교육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남 무안 지역 가금농장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그간 추진해온 방역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자체 점검하고, 추가 발생이 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달라"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는 오리 사육제한 이후 재입식을 추진하는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입식신고, 환경검사 및 점검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3월 겨울 철새 조사결과 많은 수의 오리과조류가 전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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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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