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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여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시동, 고부가 전환 밑그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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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1pixel, 세로 132pixel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20.()

15:00

배포

2026. 3. 20.()



여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시동,

고부가 전환 밑그림 드러났다.

-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설비합리화와 고부가 전환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라이드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320여천엔씨씨,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Naphtha Cracking Center)를 분할해 여천엔씨씨(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디엘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 여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여수사업 부문 등 주주사의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을 신설법인에 통합하고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용 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POE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여 중장기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의료용 LDPE(Low-Density 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 의료·제약 포장에 필요한 무균 충전 및 밀봉 기능을 가진 고부가 제품(예시: 수액백, 의료용 포장 필름, 튜브 등)

 

* HMA(Hot Melt Adhesive)POE(Polyolefin Elastomer): 100%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resin)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액상으로 피착제에 도포되어, 냉각/고화되면서 접착력을 발휘하는 열용융 접착제로 포장용, 위생용, 산업용 등에 널리 사용

향후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생산성 향상,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사업재편계획서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정부는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대산 1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융·세제·R&D·원가절감·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간 범용 중심 사업구조로 고전하던 여천엔씨씨가 이번 사업재편에 성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고부가 전환이라는 중장기 산업정책은 멈추지 않고 추진하면서도,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기업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을 위한 지원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고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화학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하원석

(044-203-4933)

 

 

 

사무관

박충희

(044-203-4932)

 

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장민재

(044-203-4230)

 

기업정책팀

 

사무관

박석용

(044-204-4232)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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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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