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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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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불법 농어촌민박·야영장을 방치하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

▷ 기관경고 및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 요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였다. 


○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감사 실시배경>

□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 정부합동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입석리)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건축법(불법 신축·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 운영


○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의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 게다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조치사항 등>

□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였으며 

○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및 야영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 전북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대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였다.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임종필  (044-205-1131)  담당자  사무관  정희돈  (044-205-1143)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한준욱  (044-201-6140)  담당자  사무관  김봉필  (044-201-615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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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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