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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2026.04.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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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지원 현황 점검 회의 개최(4.13.)

 

 -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입항전 통관조치 등 도착 즉시 국내 반입 지원

 

 - 운임 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 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 반영 면제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13()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6()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였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하였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다

 

 (공급망 위기관리)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하여 수입단가·수입량·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여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 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이다. 현재까지 7개 부처에 총 38건의 경보를 전파하였다.

 

 (피해접수)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담당 부서 인계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 지원과 병행하여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입 측면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중동상황으로 증가한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적용과,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운임 특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실제 지급 운임 대신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개정 시(4월 중)부터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 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 지원)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처음 체결하는 협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5.1.)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13()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규 협정 체결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내 케이(K)-가전·뷰티 등 주력 수출품목 등 중동지역 수출확대는 물론 부족한 원유수급 원활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지원과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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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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