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2026.04.13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 조달청, 공공부문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추진

 - 초기 진입장벽 완화로 AI 스타트기업 등 참여 확대... 공공AI 혁신 가속화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신속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 


 그동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AI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한 다양한 AI상품을 디지털서비스몰(https://digitalmall.g2b.go.kr/)에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AI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현황('25.4월~'26.3월) : 21개사 44개 상품  


 이번 AI소프트웨어 MAS 신규 공고는 사업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유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 4억원,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 2억원


 또한, 다양한 AI 솔루션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혁신 기술의 빠른 확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 개선,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로 다양한 AI제품이 공급되어 보다 높은 품질 향상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MAS 공고는 공공 AI시장의 참여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AI 기반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이정림 사무관(042-724-729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 릴레이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