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해양경찰 정책 심의 본격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해양경찰 정책 심의 본격화

- 각 계 민간 전문가 참여로 해양경찰 정책 공정성·전문성 강화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해양경찰 업무 발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_185802.jpeg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NATO 30개국 대사단 방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5. 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NEW
  6.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