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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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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해 현장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 마련

- 3월부터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4월 15일(수)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연속 토론회 중 여섯 번째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ㅇ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범위'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직접 모색하는 '숙의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ㅇ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을 통해 △공소청 권한 범위 △보완수사권 불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수사권 존치 시 우려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 주제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맡아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본 후, 시민들과 함께 현실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1에서 김봉수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수사기관 간의 소통 단절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적절한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ㅇ 발제 2에서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의무화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 협조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찰을 '국민을 위한 소추 전문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이어진 시민토론은 좌장을 맡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의 진행으로 시민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ㅇ 참가자들은 '보완수사권이 검찰 수사권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과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소규모 집중 토론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ㅇ 국무총리실은 "오늘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나온 날카로운 지적들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의 댓글 의견도 수렴하여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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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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