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
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
- 7월 1일부터 적용…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 종합 판단해 국민 부담 완화
- 자동확산소화기·완강기 10년, 소방호스·연기감지기 15년 등 권장 내용연수 지침 제시
- 최신 생산 제품은 대폭 강화된 품질 시험 통과해 화재 대응 신뢰성 한층 높여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되었다.
○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여 소방용품*의 고품질화를 이뤄냈다. 이를 건물 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자율적인 교체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 * 소방용품 | 소방용품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강화 | 개정시기 |
|
자동확산소화기 |
내식․기밀․지시압력계시험기준, 밸브나사두께, 방출구재질 등 |
'23.7월 |
|
소방호스 |
호스 노화시험, 신장률․삐뚤어짐․내열․침수․저온시험 등 |
'24.4월 |
|
연기감지기 |
비화재보방지시험, 주위온도․노화․살수․반복시험 등 |
'24.4월 |
|
완강기(간이완강기) |
릴 낙하시험, 강하속도․침수․고저온강하․내후성시험기준 등 |
'23.7월 |
□ 소방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배포,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올바른 이행 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여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천창섭 | (044-205-7500) |
| 담당자 | 소방령 | 노시환 | (044-205-7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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