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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도, 감귤, 감 신규 해외시장 데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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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식물위생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고, 6개국 7개 품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품종을 확대하였다.

  * 일본 토마토(트랩조사 개선), 필리핀 감귤(운송수단 확대), 대만 배(동시선과 허용), 뉴질랜드 쌀(소포장은 검역생략), 호주 포도(샤인머스캣 수출품종 추가), 호주 참외(트랩조사 요건 개선), EU 묘목류(방충망 요건 개선 등)

 

  올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 전문가들과 기술회의, 서면검토 등을 통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연초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1월에는 '·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그로 인한 검역적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방충망 설치로 인한 고온 재배환경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하였다. 이후 3월경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예정(6월 잠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특정한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에는 '·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기존에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에 한정되었던 호주 수출용 국산 포도를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간을 6개월(12~5)에서 7개월(12~6)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 수출용 국산 감에 대해서도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절차를 개시하였다.

 

  3월에는 지난해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수출용 포도(2025.11.)올해 협상이 타결된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2026.3.)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각의 관련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 1. 고시제정 완료 및 수출단지 등록 중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2. 고시제정 진행 중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또한, 검역본부는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약 6,0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국가·품목별로 연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수출농가가 검역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의 수출검역요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차질없는 수출단지 관리와 철저한 농가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4~2026년 농산물 분야 중점추진품목 추진 현황 1.
2. 최근 5(20212025)간 주요 품목별 수출검역실적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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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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