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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 적발, 35사에 대해 4.7억원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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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 적발, 35사에 대해 4.7억원 과태료 제재 -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


✓ 수익률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1

 영업실태 점검·검사 및 조치 결과

 

[1] 영업실태 점검


 ➀ '25년도 영업실태 점검 개요


  (신속점검 : 39사) 업무의 신속성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하는 신속 점검을 도입하였다.

  (정기점검 : 250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의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과 함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일제점검(금융투자협회 공동)을 통해 개별 업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점검 결과

    

  점검 업무 효율화업체별 심층점검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24년 대비 증가(130건→133건)하였다. 위반행위별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고의무 위반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이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24.8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보도자료 배포('24.7·8월), 법규준수 안내문 발송, 대표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등('25.6월)


[2] 일제검사 및 제재


  금융감독원은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49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35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등 '24.8월 신설된 규제 관련 사항도 최초로 검사 실시하는 등 전년 대비 검사의 강도대폭 강화하였다.


 * 검사대상/적발회사 : ('24) 25사/22사 → ('25) 49사/35사 ※ 표시 광고 규제 관련 검사


  금융위원회는 '24.8월 새로 시행된 부당 표시·광고 관련 규제위반한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대해 총 4.7억원과태료부과하였으며, '24년(22사, 1.4억원) 대비 부과 금액약 3.3배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 표시·광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

'25년도 점검결과 주요 위법행위 사례

 

[1]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필수 기재사항 준수 예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예시>


[2]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되며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되지만 위반하여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


<계약과정 중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사용 위반 예시>


A社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


   [A社]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서 (중략) 법적보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어떤 거에 대한거요? [A社] 저희랑 계약했던 거 전체다.


[3]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지만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4]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는 금지되지만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예시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근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단속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 준수촉구하여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주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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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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