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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2026.04.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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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 관세청,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수출물품만 보관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재고물품의 국내 수입통관 허용

- ()용품 공급업체의 자가 화물 증빙 부담 해소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추

 

 

관세청은 420()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 수출,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장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보세창고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은 반입이 제한되었다.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항공사와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원회 관련 사진 <별첨>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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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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