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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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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조기 전환

▷ 동물원 일제점검 및 오월드 후속조치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1. 오월드 늑대 탈출 기간 기후부 대응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비상대책본부* 구성에 참여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23)에 따라 대전시(총괄), 기후부, 오월드, 소방, 경찰 등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유관협회인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을 비롯해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현장에 동원하여 효율적인 늑대 수색 및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 수색인력 총 9명, 열화상드론 1기 현장 투입

** 수색인력 총 14명, 열화상드론 7기(50%), GPS 트랩 15기(100%), 열화상카메라 6기(100%), IP동작카메라 5기(100%) 현장 투입 / (%)는 현장에 투입된 전체 장비 대비 비율

  

특히, 4월 17일 새벽 늑대 포획 현장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운영한 열화상 무인기 3기가 늑대의 최종위치를 포착하여 추적했고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차장)가 무인기의 위치정보를 지원받아 마취총으로 늑대를 맞춰 안전하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 2.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되고 2023년 12월에 시행된 새로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 허가제를 도입하여 동물원의 안전과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동물원수족관법상 허가기준 개정 내용 )  구분  기 존 (등록기준)  개 정 (허가기준)  서식환경 기준  ( 신 설 )  보유동물 종별 기준 규정  *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  전문인력 기준  사육사 : 1∼3명(40종 미만 1명 / 40종∼70종 2명 / 70종 이상 3명)  수의사 : 1명(촉탁수의사 허용)  사육사 : 2∼6명(70종 미만 2명(위험동물 보유시 3명), 70종 이상 6명)  수의사 : 1∼2명(위험동물 보유시 2명)  안전·복지?질병 관리기준  자체 수립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 (안전) 전책,  해자, 벽 등의 동물 탈출방지 시설구비 등  (복지) 나무, 바위, 물웅덩이 등 행동풍부화·스트레스 해소 시설 구비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질병)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고 매년 자료 제출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 공영 26개(기후부 소속 지방청이 관리·감독), 민영 95개(지자체가 관리·감독)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허가제로 신속 전환 촉진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허가제 전환 기한인 2028년 12월보다 1년 앞선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사, 사육사와 같은 운영인력 추가 확보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② 동물원 교육·체험, 관리·사육 등 관련 기준 정비


그간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유료 체험사업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체험활동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탈출 방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를 정비할 계획이다.



( 동물원 관리 지침서 현황 )  - 동물원 허가·관리 업무처리지침('23.12) : 허가요건, 현장조사, 검사 등 실무기준  -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매뉴얼('21.6) : 종별 사육환경 기준  -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23.12) : 탈출·재난 대응과 관람객 안전확보기준  -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22.6) : 교육·체험 운영기준  - 동물원 질병관리지침('26.4) :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행동요령 



③ 동물복지형 체험문화로 개선 유도


현재 많은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물원 근무자 교육과 현장 진단 시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 예시 )  (부산물 교육) 만지기 체험 대신 털, 탈피각, 뼈, 이빨, 둥지 재료 등 부산물을 활용해 동물의 특징을 배우는 프로그램  ('동물 입장이 되어보기' 체험) 동물의 시야·청각·생활리듬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소음, 플래시, 과도한 접근이 동물에게 주는 부담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공감형 프로그램  (서식지 만들기 키트) 종별 생태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모형으로 구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  * 동물의 주요 서식요소를 직접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태적 특성, 적정 서식환경,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학습하도록 설계 



또한 국민이 주축이 되는 일명 '국민 지원단(서포터즈)'이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동물원을 찾아내 제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블로그,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관 협업 홍보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동물원 관리 인력 등 확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의 위촉 근거가 마련되었다.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25명의 검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이를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순차 확대*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원 허가·감독·지원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026년 25명 → 2027년 35명 → 2028년 40명


⑤ 유기·방치 동물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허가 동물원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생태원 내에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하여 중소형 포유류 등의 수용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 3. 전국 동물원 일제 점검 후속조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9일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과 화상회의를 긴급하게 갖고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탈출방지 실태,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검사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 4. 대전오월드 후속조치 ]


한편,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늑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동물원 현황 및 관리체계.

2.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진  (044-201-7287)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행)  하지리  (042-865-0741)  국립생태원  책임자  실  장  김경수  (041-950-5965)  동물관리연구실  담당자  부  장  이수길  (041-950-5957)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책임자  실  장  김영준  (054-680-7210)  복원연구실  담당자  팀  장  임정은  (054-680-743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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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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