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베트남, 탈탄소 녹색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협력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17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베트남 농업환경부) 개최

▷ 물 관리 기반시설에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 본격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제17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를 4월 21일 하노이에서 개최하고, 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기후·환경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찡 비엣 훙(Trinh Viet Hung)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만나 △물 안보 협력,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 △환경 및 폐기물 관리 협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물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저감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산업 등 투자유치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낮은 하수도 보급률(10%대)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등 민간 자본·기술 유치를 통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베트남은 석탄 등 연료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폐기물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기준이 없어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과 공유하면서 우리 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공공·민간 업무협약(MOU) 3건*도 체결됐다. 


*(한-메콩물관리센터-베트남메콩강위원회)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와 상호 협력 (삼진이앤아이 - BECAMEX) 물 관리 및 탄소중립 분야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협력

(환경산업기술원-베트남 농업환경부 과학기술국) 고형연료 국가 기술기준 수립 협력 


지난 한-베 정상회담('25.8) 후속조치로 베트남과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메콩 유역 물관리 협력에 관한 한-메콩 물관리센터와 베트남 메콩위원회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인 삼진이앤아이와 베트남 최대 국영 산업단지 개발 공기업인 베카멕스(Becamex IDC)가 손을 잡고 산업단지 용수관리, 바이오가스 생산 등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폐기물 관리개선 및 감축, 고형연료 기준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 향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대체연료 생산에 참여하고 나아가 베트남 내 국내 제조기업들의 연료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17차 환경장관회의는 양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물안보 확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기후·환경 분야에서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베트남 업무협약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1-6560)  담당자  서기관  김도훈  (044-201-6575)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손용진  (044-201-763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유산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문화부와 양해각서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장비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AI 마법사, 마키나락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