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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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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

 

 [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 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를 말합니다.

 

 [ 혐의 내용 ]


  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하여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여,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습니다.


* B사가 부담하는 부채로서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25.7월 증선위에서 기 조치(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였고,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흐름도 >


사건 흐름도

 

 [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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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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