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인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는 자체 미등록 예선으로 화물선 입·출항 등을 지원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운영 서비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예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선 : 항만구역에 출입·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부두에서 멀어짐)·접안(부두에 붙임)·계류(부두에 고정)를 보조하는 선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양폐기물은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여 장마·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데, 연안 지역 지방정부는 하천을 따라 유입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현행법상 '해양유입 차단조치 지원' 규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폐기물 수거를 지원해 왔지만*, 법 문언상 해양유입 차단조치로만 되어 있어 폐기물 수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근거가 구체화되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 수거를 촉진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정부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의 50% 지원 중(태풍·폭우 등 재난 시 10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를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으로 규정하면서, 시설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 부두운영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부두 운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