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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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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제도 정비해 현장 중심 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ㅇ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성폭력방지법18조에 따른 시설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ㅇ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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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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