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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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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16개사…신규등록 2건,폐업 1건
-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1분기(2026.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6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스디플랫폼 1개사이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한편, '26년 3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유), ㈜골드트리글로벌 2개사가 있다. 아오라파트너스(유)는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하였으며,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를 2차례, 주소를 3차례 변경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6년 1분기 중에 ㈜골드트리글로벌 1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아울러 제품을 구입한 후 섭취의사가 없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한 사례도 있어, 구매의사가 없어진 경우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 다단계 제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제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ㅇ A씨는 2023. 8. 11.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건강기능식품 구매 계약(대금: 4,027,000원)을 체결하고, 12개월 할부 결제함

 ㅇ A씨는 제품 수령 후 다단계판매 사업자 B의 직원이 내방하여 A씨의 동의 없이 B의 직원이 제품 포장을 훼손하고 섭취했다고 주장함

 ㅇ A씨는 제품 섭취 의사가 없어 다단계판매 사업자 B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B는 답변을 지연함

 ㅇ A씨는 본인이 제품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청약철회 기간(3개월)이내 이 사건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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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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