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카네이션 수입량(): (ʼ23) 2,050 (ʼ24) 2,298 (ʼ25) 2,535(전년 대비 10.3% 증가)

** 국화 수입량(): (ʼ23) 7,202 (ʼ24) 7,330 (ʼ25) 7,541(전년 대비 2.8% 증가)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한편, 단속에 앞서 429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관원장이 직접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화훼류(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1

     2. 화훼류(국화) 원산지 식별 사진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매주 수요일은 「친환경 Day」, I♥친환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