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참여자별 역량과 취·창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취·창업지원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하여 심리·정서지원과 초기적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

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
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10회) 신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관리자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상담과 심리·정서상담(10회)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과정)을 개편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
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한다. 

   또한 임파워먼트Ⅰ 과정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여,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Ⅱ 과정(취·창업지원과정)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 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 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도 확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기초역량강화와 일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