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현대화에 힘 보탠다

2026.05.07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현대화에 힘 보탠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개선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 조달청-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ODA사업 관련 협의의사록 체결 

-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한국형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최초 진출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함께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을 수출하고 키르기스스탄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진1_조달청_키르기스스탄 RD체결식


사진2_조달청_키르기스스탄 RD체결식

▶ 백승보 조달청장과 에른스트 칼디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이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25-`28, 102억원 규모)에 대한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백승보 조달청장과 에른스트 칼디바예프(Ernst Kaldybaev)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은 본격적인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협의의사록에 각각 서명하였다. 

 

해당 사업은 조달청이 자체 수행하는 최초의 공적원조(ODA) 사업으로 `24년 조달청과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10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최초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이라크, 이집트


조달청은 1차년도인 `25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후 본격적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각 국가의 협력 사항을 확정하여 협의의사록에 담았다.


특히 이번 협의의사록에는 프로젝트 담당자로 향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할 키르기스스탄 국영기업*의 참여를 명시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체 ICT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산하의 IT 공기업(Infosys)으로, 현재 정부 웹페이지 운영 등을 담당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협의의사록(RD) 체결은 키르기즈공화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과 공공조달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과 역할을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키르기스스탄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관 강소연 사무관(042-724-720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