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변동되는 ▴현황공시(동일인용 현황공시 및 소속회사용 현황공시)①, ▴대규모내부거래공시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③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①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이 합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이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연 1회 공시)
②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③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2026년도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4월 실시간 현황공시 설명회(https://youtube.com/watch?v=52DORcQexqs&t=34s)에 이어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공식채널(공정거래위원회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잠정 부산, 광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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