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7일(목), 여수시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회(충청권), 제2회(경상권)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 생기는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기존 지원제도뿐 아니라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들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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