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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5.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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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7년 1월 1일)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장애대학생 대상 각 대학의 교육지원 실태,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관련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해져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합리적인 세대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의 현금 납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진로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현실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학술진흥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에 관한 소유·관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술단체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윤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의 성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즉시 / 일부 조항* 2027.1.1.)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 실시에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의 조성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장애학생(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하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장애학생(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의무적인 절차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향후 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치원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2.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8>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사가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회 변화 및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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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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