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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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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 일부개정법률안이 5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3'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계획 포함)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초광역 협력 실행 체계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나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1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53특 균형성장 전략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용관(044-205-330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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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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