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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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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직업안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외국인고용법)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044-202-7393)
           (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과  윤문규(044-202-742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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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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