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임대차도 추가하였다.
농지법 위반이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하여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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