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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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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5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 도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이 감면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주차장법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특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마지막으로,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지정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매·임대차 및 정보 수집·제공 등 빈집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기준, 빈집 등급 산정기준, 빈집정비지원기구 구성·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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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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