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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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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범위 확대 -
- 인구전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총괄·조정 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인구 문제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확히 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명 변경 및 목적 확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2. 위원회 명칭 및 규모 확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 규모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확대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하였고,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구 관련 사업(협의대상 사업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 체계도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특히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번 인구전략위원회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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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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