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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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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
-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아응급 전문의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전국 148개소까지 늘린 바 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소아 심야진료 가산(2023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수가 인상(2023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예산) 지원(2024년 1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5. 7.) 법률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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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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