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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로 몸살인 덕계역 사거리"… 철도용지 활용으로 '도로 확장'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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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로 몸살인 덕계역 사거리"

철도용지 활용으로 '도로 확장' 가능해져

 

- 양주회천지구 주변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 오늘(8) 현장조정회의 개최하여 교통개선대책 마련하기로 합의

 

경기도 양주회천지구 덕계역 교차로 북측 도로가 협소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민원인과 4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덕계역 주변 철도용지를 활용한 도로 확장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주시 덕계역 사거리 인근 양주윤중아파트와 양주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한 길이 150m의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5월 양주회천지구로 편입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편도 1차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였다. 20년 전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었으나, 이후 덕계역이 복선화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덕계역 교차로 신호대기로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 교통영향평가 :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분석해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평가

 

이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202312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길이 25m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이 도로 맞은편에는 20258월부터 1,595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양주회천지구 입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해 교통체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공사 중인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현 도로 옆에 공터로 있는 철도용지활용하여 현재 25m 길이의 우회전 도로를 150m로 확장하는 대안마련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시·국가철도공단·한국전력공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도로 확장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들 간 이견이 계속되어 오랜시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도용지의 확보와 도로 확장공사의 소요 비용을 각각 나누어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용지 일부를 도로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며, 한국전력공사는 부지 지하에 매설된 배전선로(配電線路) 등 전력시설물 등을 다른 장소에 옮겨 설치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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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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