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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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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발굴·육성

-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연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513()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61()까지 신청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며, 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춘 기업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관련 사업(85억원)추진('26~)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지역사회 혁신 경제활동

②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추진 : 법사위 통과('26.4.22)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추진(85억원, '26.4월 선정완료)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사회연대조직(예비사회적기업 등) 50% 이상 참여 의무화

행안부('26.4.21. 보도자료) '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현재까지 206개 기업'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8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유형* 선택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신청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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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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