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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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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자료=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자료=성평등가족부)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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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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