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 발표

-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체계 도입



□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심의·의결(5.12, 서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다.


ㅇ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 ❶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5: 1,000건→ '28: 2,000건 이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❷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


□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 ❸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


□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조사(전년 대비 1.5배)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 ❹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


□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종합계획과 함께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현황, 안전성조사 계획, 국제협력 방안 등 주요 안건도 논의되었다.


□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ㅇ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대한의료법인연합회, 장기근속 군 간부 위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2:3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