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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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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보금 특약 >

  대방건설㈜는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하였다.

* 하자담보 유보금: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준공 후 지연 지급하게 됨)

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 3. 15.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대방건설㈜는 위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 >

  또한 대방건설㈜는 2021. 4. 1. ∼ 2024. 3. 31.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 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이하 생략)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중략)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조치 내용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 등을 침해해 온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행위에 대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 275개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경험이 44%에 이르고 유보금 설정 비율은 기성금액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이르는 것으로 답변(「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법원 역시 장기간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기성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누46556 판결 등).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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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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